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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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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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59개소 대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다음 달 말까지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59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국내 유일의 화학물질 관련 법적 조사로 매2년마다 실시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 사업장이며, 지난 1년간 화학물질의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하는 단일·혼합물질에 대한 일반정보,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을 조사한다.

조사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에 가입해 조사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대상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금강청·화학물질안전원의 1차·2차 검증을 거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16년 7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사표 작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13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종희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조사는 향후 화학사고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며 “집합교육·동영상교육·안내콜센터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취급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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