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리쬐는 불볕더위 ‘온열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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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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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22명 응급실 찾아 진료…야외 근로 30대 사망하기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염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달 31일 현재 454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22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이 중 아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28일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며 결국 사망했다.

 도내 온열질환자 22명 중에는 남성이 20명으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18시가 18명으로 집계되고, 발생 장소는 실외가 대부분이었다.

 월별로는 5월 3명, 6월 3명, 7월 16명 등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 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휴식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고혈압·심장병·당뇨·투석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은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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