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후미등 광도 기준치 초과… 대림 이륜차 CA110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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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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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이 제작·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 기준을 초과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기준 광도는 제동등이 40~185cd, 후미등이 4∼12cd 수준인데 이 자동차의 광도(측정값)는 각각 263.7cd, 45.2cd로 2배 가량 높았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만675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대림자동차공업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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