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에 국가 손배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30 1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국가는 이 사건에 관해 3년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000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