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벌 공공입찰 '짬짜미'…조달청 손배소에 또 한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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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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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손해배상소송 시행…담합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공공입찰 짬짜미로 적발될 경우 조달기관의 손해배상소송 등 부당이득금 환수의 철퇴를 맞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부문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절차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공공입찰 분야와 관련한 소송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물품의 최종 수요기관이 직접 나서 청구해왔다.

하지만 공공조달시장의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통보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조달청도 기준을 강화한 것.

조달청은 우선 국가기관 수요, 일부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입찰담합 피해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되는 근거를 확립했다.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거나 지자체·공공기관으로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담합 손해배상소송 주체(원고적격)가 조달청이라는 외부변호사 자문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발주한 입찰에 담합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소송수행부서, 소송비용 등을 협의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대신 지급한 입찰에 담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해배상소가 제기된다.

단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했지만 계약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계약 건은 해당기관에 담합 내용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내가 통보된다. 조달청은 안내와 더불어 계약관련 서류 제출 등 수요기관 소송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담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담합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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