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20만대 시대] ③ 고가 수입차는 조세 회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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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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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싼 인천, 부산 등에 법인차 등록 몰려

  • 2억원 이상 수입차 87.4%가 법인 등록

포르쉐 브랜드는 법인용으로 인기가 높다. [사진=포르쉐 제공]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차 판매는 총 11만9832대다. 이 가운데 법인에 판매된 차는 약 40.3%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인천과 부산, 경남, 대구에서 유독 법인차의 비중이 높은 것. 특히 인천 지역은 개인 등록대수가 3418대인데, 법인 등록대수는 1만7482대에 이른다. 법인 등록차량이 개인 등록차량의 5배가 넘을뿐더러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천, 부산, 경남,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구매시 내야하는 공채(할인) 비용 등이 타 지역보다 싸기 때문이다. 개인 구매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법인 차량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해 이곳에 법인 등록이 몰렸는데, 최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잇달아 비용을 내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수입차 구매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구매자들이 인천에 몰리고 있다.

◆업무용차 경비 처리 엄격히 따져야

이렇게 등록한 차가 업무용으로 온전히 쓰이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만4979대 중 83.2%(1만2458대)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87.4%가 법인차였다.

단순히 비싼 차라기보다는. 스포츠카나 초호화 세단 등이 여기에 다수 포함됐다는 게 문제다. 포르쉐 911 GT3,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우디 R8 같은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쓸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산차의 경우는 수입차처럼 100% 법인에 판매되는 모델이 아예 없을뿐더러, 법인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비의 경우 업무용에 한해 경비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업무용 차로 출퇴근 한 것은 경비처리로 인정하지 않으며,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비율을 따져 경비처리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 돈으로 약 2700만원을 초과하는 차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

경실련은 캐나다식 세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차량 가격의 약 38%만 경비처리가 가능해지고, 62%에 달하는 연간 약 9266억원의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차 가격에 한정한 추정치여서 실제 유지비용을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커진다.

이렇게 법인차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부과해도 왜곡된 소비는 대폭 줄일 수 있다. 경실련은 향후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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