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명함뺏어' 발언 안했다…대리기사, 발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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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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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서 CCTV 조사와 피해자 등 증인 신문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9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족이 사건의 발단 배경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은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조사와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3)씨,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김모씨의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됐다.

증거로 채택돼 재판정에서 상영된 현장 CCTV 영상은 2편은 심야에 찍힌 탓에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보여주진 못했다. 때문에 해당 영상에 관해 검찰 측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검찰의 판단이 들어갔다고 주장,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CCTV 영상만으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의 관심은 증인 신문에 쏠렸다. 증인 신문의 쟁점은 사건 직전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대리기사 이씨가 받은 김 의원의 명함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명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 제출한 고소장에서 명함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자, 이씨는 "첫 진술은 폭행당한 자체만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인 신문에 나선 또 다른 대리기사 김씨는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말은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과 폭행 시작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다"며 이씨와 다른 진술을 했다.

김씨는 이같은 김 의원의 명함 발언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못했고, 2차 조사에서 명함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기억이 난 부분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차 조사 이후 언론에서 명함 발언 보도가 많았는데 보도 내용과 기억을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김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과 함께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두 참석했다.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다른 피해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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