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복사 유출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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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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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45) 경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동료에게 넘기면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소속이던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에게 넘겼다.

최 경위가 문건을 언론에 넘기면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최 경위는 문건유출자로 지목되자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경위 변호인은 당시 한 경위가 복사기 옆 박스를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며 문건의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인 최 경위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 경위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복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하는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별도로 진행되는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공판을 마무리한 뒤 한 경위와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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