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적용해 주택대출 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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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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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 2%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이전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이다.

대출자가 적용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상환액이 불어나면서 총부채상환비율이 커져 대출규모가 제한될 전망이다.

일례로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3.5%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연간 이자 상환액은 350만원이다. 여기에 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면 가상의 이자 상환액은 550만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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