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인다…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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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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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아져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이미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세를 멈추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및 대출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대출심사 시 기존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중요 심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 등의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은행 영업점이 아닌 본부의 심사를 받거나 분할상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LTV·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클 경우 일정 금액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도입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폭 등을 감안해 인상 리스크를 나타내는 금리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 말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높였으며,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2017년 목표치를 유지하되 올해 및 내년 목표치를 기존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7.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가계부채 구조를 튼튼히 한다는 원칙 하에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 심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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