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호스피스 간병비용 1일 3800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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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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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유일, 7월 15일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입구. [사진제공=대구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하루 2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20일 밝혔다.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은 전국 6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대구의료원이 유일하게 신청한 환자대상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번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되지 않아 급성기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도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12.7%(’13년 기준)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말기 암 환자들이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접한 간병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 한 달 적게는 12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입원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어 왔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가 개발되어 환자부담이 하루 2만 원(1일 입원본인부담 1만4400원+간병비 3800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 입원비용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가 전국 6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유일하게 전문 간병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는 제도 시행 전인 7월 초부터 간병서비스를 발 빠르게 준비하는 등 제도시행 시작과 함께 16명의 전문 요양보호사가 투입되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일당 4~8만 원(다인간병 4만 원, 개인 간병 8만 원) 정도로 호스피스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간병비가 환자부담 기존 5% 수준인 3800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간병에 매달려야 했던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비용은 줄었지만 간병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 기존에는 1명의 간병사가 24시간 병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환자를 돌봐 피로가 누적되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교육을 받은 16명의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로 적정 근무 시간 간병이 가능하고 의료진의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위생,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면밀한 간병이 가능하게 됐다.

입원은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053-560-930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신창규 대구의료원장은 “대구지역 1호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인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는 앞으로도 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위한 전인적 치료를 정성껏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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