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보유세 도입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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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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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내 부동산보유세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세 입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재정부 내부에서의 의견 수렴과정에 놓여있다고 신쾌보가 16일 전했다. 부동산세 입법초안은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 통합 ▲부동산 보유세 신설 ▲부동산 가치기준 세금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건설 단계에서 토지사용세, 취득세, 경작지 점용세, 건축 설치 영업세, 토지 수용세 등을 징수하고,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부동산세, 부동산 판매 영업세, 도시 건축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보유과정에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셈이다.

부동산보유세는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적용됐었다. 상하이는 주택 보유면적이 60㎡를 초과하면 0.4~0.6%의 세금을 부과하고, 충칭은 고급주택에 한해 0.5~1.2%를 과세했다. 이번 입법초안이 확정되 통과된다면 중국 전국에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보유세가 신설되면 토지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각 건설사들은 경쟁력있는 주택이나 오피스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입법초안은 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확정한 이후, 동 세율 구간 내에서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토지매각이 주춤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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