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주의...안심전환대출·메르스로 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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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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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보보호의 날(8일)을 하루 앞둔 7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신고자 명의 거래 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해 사고를 막는다.

인터넷뱅킹이나 ATM 거래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사기범 계좌를 빠르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

사기범 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 02-405-5150)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용카드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특히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 인터넷 공간에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상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수신거부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468건이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구제와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금융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스미싱)나 QR코드(큐싱)를 대량으로 전송해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기법이 기승을 부렸다.

안심전환대출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가장,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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