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여고도 학부모에 막혀 청문 참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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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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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세화여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 막혀 서울교육청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원유신 세화여고 교장은 7일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대해 진입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원 교장은 “교육청 절차에 따라 청문에 참석해 소명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을 넘어서서 청문에 참석하기는 어려워 되돌아가겠다”며 "자사고인 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화여고는 경문고, 미림여고, 장훈고와 함께 올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청문 대상이 됐다.

경문고도 6일 홍운식 교장이 청문에 참석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서울교육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도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목적의 평가가 부당해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원 교장의 진입을 막았다.

대상 학교들이 청문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특목고와 국제중 평가 당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학교에 대해 세 차례 기회를 줬던 서울교육청은 이번에는 추가로 청문 참석을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참석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어 의견서를 참조해 지정취소 요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측이 교육청 절차에 따르려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에 막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육청은 대상 학교가 의견서를 낼 경우 참석으로 간주해 소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 요청을 할 경우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청문 대상 학교의 소명 내용을 감안해 재량으로 2년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청문을 끝내고 내주말까지 검토를 거쳐 지정취소 요청 대상 학교와 2년 유예 대상 학교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경문고와 세화여고는 앞으로 청문 의견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미림여고는 재단측이 이미 제출했다.

미림여고는 재단이 이미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청의 청문 대상 발표일인 지난달 22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학교 방송을 일반고 전환을 통보해 이같은 결정을 의견서에서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학교측이 자진 지정취소 신청을 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돼 교육청은 예정대로 미림여고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요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지정취소 대상으로 교육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재단은 자발적인 지정취소 요청을 할 수 없고 학교가 내도록 돼 있어 미림여고측이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진 지정취소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이날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들 반대가 커 미림여고의 일반고 전환이 가능할 지 불투명해 보인다"며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반대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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