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대생 청부살해 모티프 소설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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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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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6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소설을 쓴 엄모 변호사를 상대로 영남제분과 김모 전 판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2002년 영남제분 전 대표이사 류인기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가 조카에게 수억 원을 주고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살해토록 한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판사인 사위와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을 받고 2004년 공범들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엄 변호사는 당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살해를 직접 실행한 윤씨의 조카를 변호했다. 이후 엄 변호사는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 사건의 재판과정을 소재로 '판사여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게재했다.

이 소설에는 "회장이 형사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판사가 매매혼에 팔려갔다"는 등의 표현이 쓰였다.

영남제분 측은 엄 변호사가 이 소설에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으므로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특정된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도 포함된 것을 장르의 특성으로 하는 점에서 이 글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등장인물의 이름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고 상호와 업종 등에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표현도 없어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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