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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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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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산업단지 배출업소 669곳 점검, 위반업소 형사처벌 등 행정처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은 올해 상반기 동안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669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16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지역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반율은 전체 점검 업소의 25.2%로 작년 배출업소 18%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 단속과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민관 합동점검 등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 효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휴대폰 관련 업종의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해 도금업, 표면처리업체 등의 매출 감소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해 취약시기인 공휴일 및 야간에 특별단속, 테마단속을 강화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1곳,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무단방류 1곳, 폐수무단방류배관 설치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4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88곳, 기타 63곳 등이다.

특히,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년 55개소에서 60%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18곳을 형사처벌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8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3천3백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그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1) 남동공단 소재 기타금속처리업체인 A사업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 중 탈수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탈수여액을 집수조로 유입해 정상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장 바닥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후 지름 12mm, 길이 2.85m인 주름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2) 서구 검단산업단지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중 폐플라스틱 찌꺼기 탈수시설에 지름 30mm, 길이 50cm인 주름관을 설치한 후 주름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3) 남구 지방산단 소재 도장업종인 C업체는 코팅도장시 발생되는 폐페인트, 폐알카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우수구로 불법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4) 서구 서부산업단지 소재 주물사 제조업체인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작년보다 급증했는데, 이는 벌금 및 구속 등 형사처벌이 무거운 고의성 폐수무단방류행위 보다는 폐수를 대충 처리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비양심적 행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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