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상금 1000만 원 돌파 직무발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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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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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년 특허 ‘밤나무 친환경 방제제’ 등 2건…도정 사상 최대 규모 -

▲직무발명 김영재씨[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정 사상 처음으로 보상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직무발명이 나왔다.
 도는 지난해 특허를 받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마친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1082만 100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상금은 기술료 2건 2164만 2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환경임업연구팀장과 강길남 임업시험과장, 김종우 주무관, 김영명 전 산림환경연구소장(현 환경관리과장) 등 4명이 개발, 지난해 11월 특허를 받았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는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이다.
 기존 페로몬 트랩은 설치 및 관리가 불편하고 익충까지 동시 포획했던 반면, 이 방제법은 복숭아명나방 교미 교란으로 산란을 막는 방식으로, 사과나 복숭아 등 과수 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는 저장 중인 과실이 탄저병균과 접촉했을 때 부패하는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밤나무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제가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면, 친환경 밤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기술은 특허 등록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정액 기술료 2164만 2000원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2018년 8월까지 4년 동안 두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 정액 기술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의 2%를 도에 납부하게 된다.

 구본풍 도 혁신관리담당관은 “두 기술의 특허 등록 및 처분 수입금 세입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수입의 50%를 등록 및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직무발명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발명자 개인에게도 영예와 보상이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도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그동안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43건 중 가장 큰 보상금은 ‘돼지의 병원성 대장균의 부착인자가 형질전환 된 약독화 살모넬라균 변이주 등 예방 및 치료용 백신 조성물’로  정액 기술료 기준 75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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