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전북도의원, 농어업인 소득증대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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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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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일 안건 상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내 26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양용호 전북도의원

안건으로 상정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북 농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넘고, 도내 산업별 비중에서 농업이 3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여전히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전국평균 3452만4천원의 89.4%(3086만9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남(2994만5000원)에 이어 전국 9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쌀 관세화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따라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농어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농어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교육 등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양용호 의원은 “그동안 전통적인 농도임에도 불구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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