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원서 내달 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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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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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를 내달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2일 실시하는 2016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일 공고한다.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가능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한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으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전년도부터 제공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 주요 실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원서접수시 수학B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수로 수학A를 선택하거나 3교시 영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수로 ‘선택안함’으로 체크한 경우, 탐구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수로 한국지리를 선택하거나 응시하려는 대학이 제2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제2외국어를 미선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평가원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영역 및 과목 변경이 불가능해 응시원서 접수시 영역 및 과목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능 당일 고사장에서는 수능 시험장이 서울에 있는 A고등학교인데 실수로 경기도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A고등학교로 간 경우 등이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해당 고사장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어 학교 이름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비소집일에 고사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실수도 나타나 선택과목 순서를 달리하거나 두 과목 시험지를 모두 올려놓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당해 수능 전체가 무효처리돼 시험 시작 이전에 책상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선택과목 명칭을 명확히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평가원은 감독관에게 적발되기 이전에 학생 스스로 이같은 실수를 감독관에게 말했다 해도 동일하게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금지물품 소지 사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반입이 금지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스탑워치 기능이나 알람 기능 등 허용되지 않는 기능이 있는 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1교시 시작 이후 감독관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평가원은 소개하기도 했다.

평가원은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라도 반입 또는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전체를 무효처리해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가지 말고 실수로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이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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