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텐타워' 제주관광공사 입맛대로 사업 취소는 "갑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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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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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텐타워 건립 주 목적은 '면세점' 운영

  • 부당함 법적 소송 불사할 것

▲아텐타워 건립 취소와 관련, 공면식 아텐타워 사업본부장(왼쪽)과 이정학 대표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제주관광공사와 진행됐던 상황 등릉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관광공사가 ‘아텐타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이유에는 면세점 사업이 관련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관광호텔과 더불어 면세점 운영이 주목적이었으나, 최근 롯데면세점이 인근에 들어오는 등 신라와 롯데 두 대기업 면세점과의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귀포시로 옮기면서 사실상 용도폐기돼 ‘팽’ 당했다는 것.

시공사인 (주)아텐타워 이정학 대표를 비롯한 납품업체, 현장근로자 등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공사가 신뢰를 깨고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저버리는 갑질 행동을 하고 있다” 며 “아텐타워 죽이기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과 관계가 있다. 원래 관광공사가 아텐타워에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서귀포시로 바뀌면서 아텐타워의 큰 필요성이 없게 되자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한 것”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애초 아텐타워는 관광공사의 재산활용을 위한 공모사업에 당선돼 시작됐다” 며 “노형로타리에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옥외 광고효과를 연출, 랜트마크형 건물을 조성한다는 복안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에 따라 지금껏 공사 측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혀오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국내 자기 자본 28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며 “또한 공사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혀오면 공사를 진행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추가로 20억원을 준비해 증거까지 제시했다. 이는 전체 사업규모 90여억원인 현장에 48여억원의 자기자본 비율을 제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협약해지를 통보해 왔다” 며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특히 (주)아텐타워는 순수 제주도 기업으로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제주도를 위해 만든 기업” 이라며 “향후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제주도를 알리고 건물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광고를 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제주도내 생산 농산품 등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 환원 사업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텐타워는 랜드마크를 넘어선 개념으로 소통하는 공간,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도시의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라며 “기존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근 중국 자본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D타워에 대해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관광공사는 100% 국내 중소자본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텐타워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관광공사는 당초 업무협약부터 관광공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평등 업무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협약 해지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를 방해해왔다” 며 “정상적인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사 측의 부당함에 대해 소송을 불사할 것” 이라며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텐타워는 제주시 노형동(옛 노형파출소) 부지,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17층(객실 102개) 규모의 ‘아텐타워’ 호텔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에 지난 2013년 4월 관광공사와 (주)아텐타워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에서 아텐타워는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대신 관광공사에 해마다 2억5000만원의 수익보전금을 납부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기부하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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