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하다 헤드에 '퍽' 실명…스크린골프장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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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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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골프장 운영자는 이상 없는 골프채 제공 의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던 중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가 업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던 A씨는 스윙을 하던 중 자신의 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헤드가 바닥에 닿기 전 채에서 분리되면서 나무재질 바닥을 맞고 튀어 올라 A씨의 눈을 때린 것이다. 골프 숙련자인 A씨의 스윙 자세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업주들이 골프채 점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을 지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업주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스윙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아이언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A씨의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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