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준공공기관 ‘성과공유제’…지방공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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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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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공동의 혁신 노력 '성과공유'…지방공기업까지

[사진 = 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에게 국한됐던 ‘성과공유제’가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28일 정부 및 지자체에 따르면 공기업·준공공기관만 누리던 성과공유제 시행 범위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지방공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 노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사전계약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예컨대 만원짜리 부품을 2000원 더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8000원에 책정하게 되면 원가절감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반 나눌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수·위탁기업 협력활동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법상 동반성장의 방법론보다 수용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규정해왔다. 이들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입찰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협력 관계에 따른 동반성장이 어렵고 공공복리 증대와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지방공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도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입찰참가자 제한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처사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는 물론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시행 범위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협력 관계에 따른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며 “공공복리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압축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며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성과공유제로 지방공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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