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안준 퇴직연금 다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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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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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익·수수료율 한눈에 비교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업이 도산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사의 운영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노동환경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9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오는 2020년에는 17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52개 금융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유치경쟁 과열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금감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1개월간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HMC투자증권 등 4개 퇴직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가 기업의 도산 여부를 파악한 뒤 미지급 연금액을 연내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를 알지 못하거나 청구방법을 몰라 기업이 도산한 경우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이 점검한 4개 금융사의 미지급 연금액만 약 1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도산기업의 경우 여러 채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고용노동부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며 "(연금액 미지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안내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경우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공시 돼 권역 간 비교가 어려운 데다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돼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권역·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 금융사로 연금계약 이전을 신청할 경우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관에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계약 이전에 최대 64일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금융사가 적립금 운용방식을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거나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종류를 제한적으로 제시하자 정보제공 방법 및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원리금 보장상품 외 3개 이상의 상품을 이메일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당수 금융사가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임직원에게 대출 우대금리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도 연내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 퇴직 예상시점 등을 가입자 특성에 따라 권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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