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일에 남한국민에 무기징역 선고 (종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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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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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23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 극형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23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 극형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인권사무소의 개소이 대한 맞대응으로 보여 남북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해당)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

북한은 이들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재판소가 밝힌 김국기, 최춘길 씨의 혐의는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파괴·암해죄'(65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등 모두 4가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보도에서 김 씨와 최 씨의 혐의를 나열하며 "심리 과정에서 피소자들은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가전복음모죄'는 북한 형법에서 법 유형 가운데 첫머리에 나오는 것으로,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된다. 우리 형법의 내란음모죄와 비슷하다.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

북한은 이 조항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정해 김 씨와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소가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파괴·암해죄'는 말 그대로 반국가목적으로 파괴·암해 행위를 한 경우로, 5~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죄질이 나쁘면 '국가전복음모죄'처럼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간첩죄'는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로, 5~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비법국경출입죄'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혐의를 씌워 김 씨와 최 씨에게 선고한 '무기노동교화형'은 북한 법 체계에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다. 우리의 무기징역형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자가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도록 하는 형벌로 '공민'으로서 권리 일부도 정지된다. 일정 장소에서 노동을 하지만 권리가 보장되고 최장 1년인 '노동단련형'과는 다르다.

북한 형법상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의 절반가량을 합산토록 하는 만큼 '국가전복음모죄'와 '파괴·암해죄'가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무기징역 선고는 남쪽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맞불을 놓는 차원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한이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무기징역 언도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러다보면 경색된 남북관계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의 대응에 따라 사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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