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에 채찍 경주마 승부조작(?)… 법원, 경마기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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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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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른손에 채찍 들면 승부조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사설경마 참가자에게 수 천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사설경마 참가자로부터 '경주마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경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직접 경기에 참가할 때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겠다'고 신호를 알려주기도 했고, 이를 통해 A씨는 체크카드 계좌로 한 번에 100만∼10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이 1년5개월 가량 수 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재물 가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를 매수한 사설경마 참가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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