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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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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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최근 메르스 발생 지역이나 병원명, 감염자 정보를 언급하거나 미확인 또는 올바르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감염경로,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바이러스 [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제공]


복지부는 이날 국내 최초 감염자인 A(68)씨와 같은 병동에 있던 M(49)씨가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15~17일 이 병동에 입원했던 부인 L(49)씨를 간병했다가 21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현재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L씨 역시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로써 국내 메르스 환자는 13명, A씨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12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A씨와 같은 병원에 있다 감염된 환자는 M씨와 L씨를 비롯해 A씨의 부인 B(63)씨, 같은 2인실 환자 C(76)씨, C씨의 딸 D(46·여)씨와 아들 K(44)씨, A씨와 같은 병동 혹은 같은 층에 입원했던 F(71)씨, I(56)씨, J(79·여)씨, 간호사 G(28·여)씨 등 모두 10명이 됐다.

현재 이 병원은 의료진 다수가 격리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휴진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새 환자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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