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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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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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 등 상가·주택가를 돌며 잠시 자리를 비운 차량만을 골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 18회에 걸쳐 총 1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죄로 8개월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해 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절취한 신용카드로 즉시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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