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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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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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밀접 접촉자가 자가(自家)격리 등의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메르스 K(44)씨가 첫 번째 메르스 환자 A(68)씨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 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K씨는 세 번째 감염자의 아들로, 네 번째 감염자의 동생이다. 그는 지난 16일 A씨와 같은 2인실에 있던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찾은 병실에서 4시간가량 머물렀다.

이후 19일부터 메르스 증상인 발열 등이 나타나고 22일과 25일에는 체온이 각각 37.7도, 38.6도에 달해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두 번째 응급실 방문 때야 가족이 메르스 확진자임을 밝혔고 이에 의사가 예정된 중국 출장을 만류했지만 그는 출장을 강행했다. 

더구나 진료 의사도 신고를 받은지 이틀이 지난 27일에야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해 K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장길에 올랐다.

K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 탑승해 홍콩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경 버스를 타고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로 이동해 현지에 머물고 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질본은 K씨와 밀접 접촉한 부인을 비롯해 직장 동료,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OZ723편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 모두 42명을 격리했다. 이로써 격리 관찰자는 모두 120명으로 늘었다.

현재 중국 광저우에 머물고 있는 K씨는 1차 검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을 위해 2차 검사를 받았다. 2차 검사 결과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홍콩에서 K씨와 접촉한 현지 간호사가 기침과 구역질 증세를 보여 메르스 검사를 받았지만 예비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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