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연금수급개시 60세→65세 "70년간 333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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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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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오르고 70년간 총 333조원이 절감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0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이다.

공무원연금 기여율(내는 돈)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고 지급률(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

이후 5년뒤 공무원연금으로 받는 돈은 지금보다 평균 10.5% 깎이고, 내는 돈은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21년 61세, 2033년까지 65세로 올린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통과 환영해요","나중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게해 주세요","공무원연금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 다 국민연금으로 통일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연금수급개시 60세→65세 "70년간 333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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