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학자금상환 경감 등 60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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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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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라우드펀딩법 등은 무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석유선 기자 ]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비준동의안', '한국투자공사 운영 감사요구안' 등 6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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