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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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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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ㅇ르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여억원을 대출을 내주도록 하고 같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주 중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주부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9∼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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