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vs폴라리스, 첫 법정 공방…양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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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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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으로 동관 367호에서 진행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민사 소송 공판은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처음으로 양측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소송은 4월 8일로 첫 공판 날짜가 잡혔지만, 클라라 측에서 재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9일로 미뤄진 바 있다. 이후 폴라리스 측에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서 공판이 27일로 일정이 잡혔다.

이날 클라라 측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없다”라며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이규태 회장이 술집에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지난 9월에는 생리 주기를 운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폴라리스의 계약 위반이 정확히 몇조 몇항인지 밝혀달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클라라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사자인 이모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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