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코팅' 수법 써 해산물 유통한 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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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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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늘린 냉동수산물 모습. [사진 제공=해운대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수입 냉동수산물에 물을 먹여 얼리는 수법(속칭 '물코팅')으로 무게를 늘려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7곳을 적발하고 김모씨(45)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물을 먹여 얼린 새우살, 명태포, 낙지, 주꾸미 등 66t(시가 6억7000만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 66t 중 17t의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냉동 수산물을 국과수로 보내 분석한 결과, 중량 허용오차 15g을 초과한 133g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무게를 늘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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