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과도한 중징계” 당직 자격정지 1년 정청래, 7일 이내 재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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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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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과도한 중징계” 당직 자격정지 1년 정청래, 7일 이내 재심청구 방침…“과도한 중징계” 당직 자격정지 1년 정청래, 7일 이내 재심청구 방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최고위원 등 당에서 부여한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중징계로 최고위원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쪽 최고위원을 뜻한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2월 윤리규범까지 신설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해 왔던 상황에서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3차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은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이미 두 차례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투표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징계로 정 최고위원이 내년 공천심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정 최고위원 측은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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