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9부 능선 넘어…與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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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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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 연금개혁안 추진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고 여당은 이에 따른 여야 잠정합의안을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 구성 등에 관한 여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연금개혁안 추진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고 여당은 이에 따른 여야 잠정합의안을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을 보면, 여야는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50% 문구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규칙안에 포함시키면서도 여당의 의중에 따라 이를 ‘확약’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대신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소득대체율 50% 문구에 대한 여야 견해차는 연금개혁안 협상 타결을 가로막던 최악의 난제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안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규칙에 붙는 부칙으로라도 반드시 50%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진통에 겪어왔다.

이날 새누리당의 추인을 받은 합의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이날 의총 추인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여당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이 같은 여당의 합의안 추인에도 불구,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다시 합의안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 새누리당이 추인한 여야 간 절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금전문가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권고문을 발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조속한 연금개혁 처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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