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진보진영“유전집유 무전징역,법원 부끄러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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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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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진보진영은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오늘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외면한 채, 재벌 오너일가의 그릇된 갑질행태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일가가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있음이,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법원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초범이자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 전 부사장 석방을 위해 본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갖 이유를 갖다붙이는 법원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법원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항공기 회항은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의 보다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아쉽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잘못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알고 있다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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