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알고보니 원세훈 주진우 김어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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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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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땅콩 회항' 논란으로 1심에서 구속, 수감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재판을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화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진우, 김어준을 판결한 바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2일 김상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비행기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알고보니 원세훈 주진우 김어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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