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창의·합리적 규제개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2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정섭 행자부장관, 이화순 부시장 [사진=화성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에서, 화성시는 △법령개정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규제개혁 노력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10% 줄이고, 2만4천 건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큐브’창구를 운영해 모두 47건의 법령개정 과제를 발굴했다.

법령개선을 통해 관내 약 300여개 업체의 배출 시설 증설과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방의회 정례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임시회에서도 가능토록 해 시민의 사유재산 제약을 크게 해소하기도 했다.

또한, 표고기준 완화로 기업입지를 확대는 물론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장 준공 및 증축으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진출입로 확장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기업애로사항 해결, 상수도 급수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역경쟁력을 활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개선을 도출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