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제 집행위,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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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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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연극제를 앞두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일시 폐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대립한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예술위를 고소했다.

집행위는 "예술위의 무능과 불통의 행정처리로 연극계가 희생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6명을 21일 형사 고소했다.

집행위는 지난 4월 서울연극제 기간 예술위와 공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식참가작 2편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예술위가 해당 극장의 무대장치 이상으로 일시 폐쇄를 결정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집행위는 고소장에서 "예술위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한달여 간 폐쇄하면서 내세운 구동부 문제점은 속도제어시스템인 인버터 시스템만 부착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면서 "안전진단을 맡은 S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대극장을 폐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또 안전진단을 수행한 S업체가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어서 신뢰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집행위는 아르코예술대극장이 일시 폐쇄되면서 예술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극장 마련을 요청했으나 예술위가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과 아트원시어터 등 소극장을 대안으로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예술위가 대극장 폐쇄로 피해를 본 다른 협회와 보상 조건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예술위가 한국현대춤협회에 대극장 폐쇄 사실을 통보하면서 대극장 규모의 대체공연장을 제시하고 대관료 환불 진행, 공연장 변경 공지 안내 등의 지원사항을 제시했으나 서울연극제 쪽에는 이러한 지원 안내가 없었다는 것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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