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사기 공연기획사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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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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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유명가수들의 콘서트를 연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7월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명가수들과 콘서트 공연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금 변제를 요구받자 A씨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A씨는 2012년 10월과 이듬해 8월에는 박람회장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속여 모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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