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에이미 "난 유승준과 다르다"…도대체 무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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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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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미 유승준 SNS]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출국명령'을 받은 에이미가 유승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4월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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