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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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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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저소득주민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부 금액을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 4월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활안정, 자녀교육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을 돕기 위해 설치됐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한 해 융자건수가 1~2건, 2천여만 원에 그치는 등 이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기금은 계속 쌓여 현재 24억 원이 확보된 상황. 

구는 지난해 12월 생활안정기금 일부 금액을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 해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4월 시행규칙을 대폭 손봤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율을 2%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융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이로써 매년 1억 원을 저소득층 집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협의체 활동 사업 등에 사용하고, 5억 원을 청소년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학금은 지금까지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중학생과 대학생까지로 지원 폭을 넓혔다.

구는 최근 해운대 18개 동의 ‘복지협의체’에 모두 3천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복지관장, 통장 등 지역사정에 밝고 이웃돕기에 의지가 있는 이들로 구성된 복지협의체 위원들은 노인 프렌드사업,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백선기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이번에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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