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부정 수급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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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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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편성부터 사후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전북도청사 전경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유형을 보면 집행단계에서는 △협의 절차 미준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및 명의 대여 등이 있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보조금 중요재산 무단 거래, △보조금 정산 검사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보조 사업이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절차 준수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선정, 사업수행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 수급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금 전용 계좌, 전용 카드 등을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전 불가,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 부당 집행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 사례 적발 시 강력한 규제와 예산상 패널티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지방보조사업 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감시 강화, △중요재산의 처분과 담보를 방지하는 부기등기제 도입,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제를 도입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정산 여부, 성과 달성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미흡한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단계별 감시 외에도 상시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북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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