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남은 4월 임시국회…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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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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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쟁점법안 통과 여부가 5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에 따르면 6일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국회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를 9%로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은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사회적 기구 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쟁점법안 통과 여부가 5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은 국회 앞 경찰차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13월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 4일 진통 끝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바로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3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2년6개월 일몰' 규정을 달아 지난달 28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상가 권리금 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 같은 입법 성과를 낼 예정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9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일명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연계된 법안인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나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새누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진 야당의 중점법안인 '생활임금제법과 고용보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여야 이견으로 미완으로 남겨둔 상태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자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고, 정 의장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오는 7일 새로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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