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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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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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4100여명 혜택…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

▲충남도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6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4100여 명 중 보훈보상대상자가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등록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보훈지(방)청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해당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향상은 물론,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인등록 가능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능동적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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