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8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주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한해 허용됐다.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 20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내면 자금 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 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