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경남기업 채무 상환기일 연장 특혜…成 친박계 로비 결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8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성완종 전 회장이 경영했던 경남기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 한 것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채무 상환기일을 2년 6개월이나 연장해주는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공개한 '경남기업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가능성 평가 보고서(2011.3.2.)'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완종 전 회장이 경영했던 경남기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 한 것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채무 상환기일을 2년 6개월이나 연장해주는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사진=아주경제DB]


경남기업은 에너지사업과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 투자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난 2009년 5월 25일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간의 일정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지난 2011년 5월에 워크아웃을 1년 조기 졸업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경남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워크아웃 직전인 2008년 경남기업의 부채비율은 249.9%를 기록,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산정된 2010년 부채비율은 256.6%로 늘었다. 반면 매출 총이익은 같은 기간 1538억원에서 1158억원으로 감소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1년부터 만기 도래하는 2차 워크아웃 신규자금 및 사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채무재조정에 대해 특별약정 없이는 부족자금이 3175억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남기업 채권단은 2011년 5월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키며 워크아웃 당시 지원한 신규자금 1741억원, 회사채 1445억원, 주채무전환 172억원 등 약 3358억원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는 워크아웃 조기졸업 이후에도 계속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조기졸업 후 1년 만에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자 워크아웃 졸업 과정에서 유예해줬던 신규자금 채권 상환을 2년 6개월 추가로 유예해줬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2011년 5월에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조기졸업시키며 지원했던 신규자금 1741억원 등 약 3358억원의 상환을 유예해줬는데, 특히 신규자금(1741억원)의 경우 애초 2012년 12월∼2015년 6월까지 6회 분할상환되기로 한 금액이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무위 위원이던 2012년 12월 당시 경남기업의 채무 상환기일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사진=아주경제 DB]


하지만 경남기업은 이 신규자금을 2012년 6월에 한 차례 상환한 뒤 이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이에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2012년 12월 12일에 산업은행 등 11개 채권금융기관에 채권 상환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남기업이 일부 상환 후 앞으로 갚아야 할 신규자금 1276억원의 상환기일이 2015년 6월에서 2017년 12월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김 의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조기졸업 이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을 알고도 채권 재조정을 해가면서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졸업시켜 준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자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워크아웃 조기졸업과 채권 상환기일 연장 등의 특혜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인사들이 연루된 정경 유착 의혹 제기했다.

채권단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졸업을 결정한 2011년 5월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무위원장이었다.

특히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다는 점을 지적, 이들이 모두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채권단이 경남기업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당시인 2012년 12월에 성 전 회장은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고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18대 대선 기간 대출금 상환 연장이 이뤄진 건 성 전 회장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금품을 로비한 결과"라며 "경남기업에 대한 거듭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관계자는 물론 정치적 배후 세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