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갑질' 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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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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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슬기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 관련 취재를 하다보면 종종 보험가입자들의 제보를 받게 된다.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대질병(CI)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암 진단 후 보험금이 나오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 보장 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확정 시 1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 이 금액을 보장받으려면 약관에 게재돼 있는 추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가입 당시 보장키로 한 금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와 불만인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이들 제보의 끝은 매번 '소송'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제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가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 1000건에 달한다. 반대로 개인이 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일 경우 승소율은 지극히 낮다. 가입자인 개인이 비용이나 정보면에서 유리한 기업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당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이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입할 당시에는 '조건없는 보장'을 강조하지만 막상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로운 보장'을 내세우는 보험사의 이면적인 면모도 개선돼야 한다. 보험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험사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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