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공무원 강연료 수입 최근 3년간 1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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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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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행동강령지침에 장관이 '1회 40만원'인데…5급이 60만원 넘게 받기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행동강령 규정보다 훨씬 높은 강연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 이외에 원고료, 교통비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편법행위도 문제가 지적됐다.

모 중앙 행정기관 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과 6급)은 민간 기업에서 강의를 한 뒤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부처의 감사 담당 공무원 2명은 정기 감사를 앞둔 피감 기관에 가서 '감사 잘 받는 법'을 한 시간 강의해 주고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

또 다른 부처의 한 1급 공무원은 산하 기관에 7번 강의를 나가 총 510만원을 받고도 이를 숨기다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의 한 5급 공무원은 모 사립대학에서 세 차례 강의하고 18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강의료와 별도로 교통비까지 받았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행동강령 규정보다 훨씬 높은 강연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신학용 의원의 모습. [사진제공=신학용 의원실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4800원을 받았다.

경찰청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회 평균 강연료가 58만7000원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54만7000원, 국세청은 54만5000원, 국무조정실은 53만7000원이었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원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은 장관이 40만원, 차관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이다. 그런데 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금액이 이미 차관급을 넘어선 것이다. 법제처 평균은 장관급 상한액의 1.5배였다.

중앙부처 전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에서 받은 강연료는 총 3만6560건에 112억1572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30만7000원이다.

신학용 의원은 "힘 있는 부처 공무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그나마 권익위 자료는 자진 신고를 집계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강연료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연료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원고료, 교통비 등 규정을 우회해 편법으로 돈을 챙기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 재량"이라며 "고액 강연료로 중징계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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