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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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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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8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날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전 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주도해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원내대표 취임 전 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주도해왔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현재 경제재정소위에는 유 원내대표 안을 비롯해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혜택과 시설 융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자치부(마을기업)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부처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여야는 그동안 제출 법안 이견에 대해 유 원내대표와 신계륜 의원이 사전 조율을 벌여 대부분 접점을 찾은 상황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이날 경제재정소위 논의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조성 등 일부 법 조항을 놓고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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